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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의료사고도 분쟁조정…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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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등을 계기로 제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2명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7인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은 고 신씨의 사망사고 등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제기된 법안으로,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해철법에는 조정위원 숫자와 감정단 숫자를 현행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토록 했고, 감정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해철법은 간이조정절차를 도입,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큰 이견이 없는 사건의 경우 조정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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