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병원 동의없이 분쟁조정(속보)

시계아이콘00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2인, 기권 7인이다.


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현행 50~100명에서 100~300명으로 확대하고,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