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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여당의 몇몇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결국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신해철법은 19대 마지막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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