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故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씨가 '신해철법'의 19대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는 故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가 참석해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 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신해철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윤씨는 "안타까운 의료사고가 있었고 가족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름이 '신해철법'이 돼서 특정인의 법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해 법통과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씨는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에게 "당 차원의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줘서 고맙다. 국민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법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법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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