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광주 조직폭력배 A(30)씨 등 21명을 구속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유령회사 16개를 설립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 8곳으로부터 8000만∼1억8000만원 등 전세자금 36억원을 대출받아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조건에 맞게 신용등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대출 명의자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최대 16개까지 만들어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고 그 사용액은 모두 대출 명의자 부담으로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기관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 같은 전세계약서로 같은 날 동시에 대출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브로커) 5명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인들에게 접근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해 대출을 받으면 10%를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기도 했다.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채무자가 사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대부분을 대신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 기금의 부실로 이어진다”며 “대출 수혜자가 실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고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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