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씨의 대작(代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씨의 대작이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18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브리핑을 통해 "조영남씨 대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알려지면서 문화계의 비판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건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속초지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조수에게 작품의 콘셉트를 제공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은 작업 관행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관해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가 작업생을 두고 본인 감독 아래 구체적 지시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조 씨의 사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씨가 강원 속초시에 거주하는 무명 화가 송모(60)씨가 그린 그림을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사건을 제보한 송씨는 “화투 그림 등 조씨 작품의 90% 정도를 내가 그려주면 조씨가 나머지 10%를 덧칠하고 사인을 넣어 조씨의 작품으로 발표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300여 점의 그림을 조씨에게 그려 줬다”고 주장했다.
대작 논란에 휩싸인 조영남은 예정된 전시회와 공연을 모두 취소한 상태며, 조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고 폭로한 무명 화가 송씨도 잠적한 상태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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