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수사 자신감 보이던 검찰, 혐의 입증 '경고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던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준영 당선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신민당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당선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와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박 당선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대 총선 당선자 중 첫 구속자로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혐의 입증에 다시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돈을 줬다는 김씨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대 총선 선거범죄를 둘러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다짐했지만,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20대 국회 개원 시기가 다가왔다는 점에서 신병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박 당선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저를 항상 믿어주셨던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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