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수억원대 공천헌금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18일 오전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지금도 왜 조사를 받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말하겠다“며 혐의 사실과 선을 그었다.
박 당선인은 부인 최모(66)씨도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 당규와 관련해서도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 떠나야 하겠지만 아직도 내 혐의를 이해하지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당규는 기소시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면 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약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달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20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단속 결과 첫 청구 사례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3일 서울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7시간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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