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박준영 당선인 측에서 “봉투를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당선자 측은 이날 “박 당선자가 제3자에게 봉투를 전달받았다”면서도 그 봉투가 “돈인 줄 몰랐고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떴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그는 또 “이후 사무실 직원이 (해당 봉투를)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약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현재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송구스럽다”면서도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부인하고 있다.
만약 박 당선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20대 총선 당선인 중 불법운동과 관련한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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