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18일 옥시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판매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환경부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관리대상 15개 품목 331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하고 시장유통을 금지ㆍ퇴출하도록 조치한 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 2개소와 준 대규모점포 등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등 금지물질 사용한 7개 제품에 대해 판매제한을 통보했다.
또 위해우려 제품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대형마트 등에 권고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시민건강에 위해한 생활화학제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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