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5월23일부터 내년 5월22일까지 1년간이다. 광명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은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담보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시 1000만원을 비롯해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등이 보장된다. 다만 자전거의 파손 또는 분실,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부화재(02-488-7114, 475-8115) 및 시 광역도로과(02-2680-2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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