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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게이트’ 검찰 전관·브로커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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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전관 변호사 동원 로비 의혹의 양대 축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17기)와 고교 후배 브로커 이모(56)씨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2012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SBI저축은행)·보해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세 곳으로부터 총 3억4000여만원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홍 변호사가 검찰을 떠나기 전 검찰총장 참모로 일한 마지막 근무지인 대검찰청에서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검토하거나 실제 수사했던 업체들이다. 그는 2011년 8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정운호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방점을 찍어 온 수임소득 관련 탈세 의혹에 더해 변호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정 대표의 수백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두고 검·경이 잇단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회사 고문으로, 또 변호인으로 활동한 홍 변호사는 그간 수임료가 1억5000만원이라고 밝혀왔지만,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최소 6억원대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퇴직 검사가 직전 1년 간 근무했던 검찰청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사복을 벗은 뒤로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홍 변호사도 이를 이유로 저축은행 사건 수임을 피했다고 해명해 왔지만, 시점상 단순 법률자문이 아닌 수사자문 개연성이 제기되며 자금흐름의 성격이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개업 직후 세무당국 신고 매출만 2011년 24억7000여만원, 2012년 85억9000여만원으로 '전관' 중에서도 역대급 소득을 올린 홍 변호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공직자로서 마지막 공개된 그의 재산은 2011년 13억400만원. 당시 흔한 예금·현금 자산이나 보유 유가증권도 없었던 그는 현재는 자본시장에서 비상장사 경영·지분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홍 변호사의 사무실 운영 행태가 세무당국 눈길을 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변호사는 검찰을 나온 직후 개인사무소, 2014년부터는 다른 변호사 2명과 함께 법무법인, 올 초부터는 법원장 출신 초등학교 선배와 또 다른 법무법인으로 활동해 왔다. 사무실은 서초동 법조타운의 동일 업무용 빌딩 내에서 옮겨 다녔다. 퇴임 공직자가 로펌을 키워가는 전형적인 과정으로 비춰지지만 절세 방편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감시망이 느슨했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협의회의 상시 가용 인력 6명 가운데 1명은 검찰이 파견한 검사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홍 변호사의 수임내역과 소득신고 내역을 검토하며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가 수임 관련 탈세로 처벌된 전례가 드문 만큼 관련 법리 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면서 "홍 변호사의 소환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종적이 묘연한 브로커 이씨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정 대표와 홍 변호사 사이에 다리를 놔준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범서방파 두목 고 김태촌씨의 유명 배우 협박 사건에 연루된 정황도 있다. 이씨 형사 사건을 맡았던 검찰 고위직 출신 S변호사가 김씨 협박 사건 관련 변호도 맡았던 것. S변호사는 홍 변호사의 대학 선배다.


스마트그리드 업체 P사를 운영하던 이씨는 아버지 소유 아파트, 유가증권 상장사 I사에 회사를 넘긴 뒤엔 도곡동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거쳐 작년 말 다시 폭력조직 범서방파 연루자의 전주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다녔다. 평소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범서방파가 경영에 관여한 호텔에서 부회장 직함을 달기도 했던 이씨가 마당발 인맥의 비호로 도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그가 정 대표 항소심 재판을 맡을 뻔한 부장판사와 배당 당일 만남을 가진 사실이 확인되며 법원 내부까지 인맥이 뻗쳐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이 이씨 검거전담팀을 강화하면서도 경찰 검거망의 조력을 구하지 않는 배경도 논란거리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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