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셀트리온은 얀센이 지난해 9월 캐나다 법원에 낸 램시마의 염증성 장질환(IBD) 적응증 추가 허가증 발급 금지 관련 소송이 각하됐다고 1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2014년 1월 캐나다 보건복지부(health Canada)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대한 치료제 ‘램시마’의 판매 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 12월부터 화이자를 통해 램시마를 판매해 왔다.
셀트리온은 시장 확대를 위해 당시 허가 받은 적응증에 더해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의 추가 허가를 지난해 5월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자인 얀센이 ‘레미케이드와 메토트렉세이트(MTX)를 병용해 류마티스 관절염(RA)를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CA226163, 2017년 8월 만료 예정)를 근거로 이에 대한 허가증 발급 금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셀트리온은 얀센의 이 같은 소 제기에 대응해 염증성 장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상이한 질환이며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 투여하지 않음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허가증 발급금지 소송에 대한 소 각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캐나다 법원은 셀트리온이 역으로 제기한 소 각하 신청(Motion to strike)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0일 얀센의 램시마 허가증 발급금지 소송의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효력은 다음달 10일부터 발생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셀트리온은 캐나다 보건복지부의 염증성 장질환 추가 적응증 허가 승인이 나오는대로 캐나다 시장 공략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캐나다는 장질환 환자가 12만명에 달할 정도로 치료제 수요가 크다”며 “이미 미국에서 램시마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인정된 만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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