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통위, 이통사간 가격 담합 조장하고 있다"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방통위, 이통사간 가격 담합 조장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휴대폰 가격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3일 '방통위 담합행위 항의성명서'를 통해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 명분으로 강제로 법에도 없는 '장려금 가이드'를 통해 시장을 침체시키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또 방통위의 권위와 묵인 하에 KAIT와 통신 3사는 방통위의 손발이 돼 단가표 채증단과 유통망 정보원 등을 운영해 시장을 감시와 강제적인 시장 고착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폰 판매 장려금은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가입자 확보에 활용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고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한편 장려금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장려금은 이동통신사만의 마케팅 전략으로 보고 잇다.

협회에 따르면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주기적으로 만나 장려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판매되는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담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간 서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채증단을 운영하면서 종사자간 분쟁을 유발하고 있고, 과도한 폰파라치 제도 운영으로 국민과 종사 간에 이간과 불신을 조장하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골목 유통망에 전산차단, 페널티, 구상권, 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반면 대기업인 직영과 대형 유통망은 차별적인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지속하지만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정조치 한 유통채널 223개 중 221개가 골목상권(대리점·판매점)이었고, 이통사 직영점은 2개, 대형유통(양판점·오픈마켓·홈쇼핑)은 0개였다.


이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동통신사 직영점은 1183곳에서 1487곳으로 304곳이 증가한 반면, 중소 판매점은 1만1000개에서 10000여개로 약 1000개가 문을 닫았다.


협회는 직영화·대형유통화 되고 비정형(다단계, 불법 온라인)의 음성적인 시장으로 변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및 법외 규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 감시단으로 업계가 스스로 구성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이동통신3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 감시단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 않고, 다만 시장의 일반적인 판매장려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