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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올해 9월부터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지 않는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9월23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광고전화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9월부터 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하며. 얼버무리며 넘어가는 것은 불법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객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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