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시 과징금 감경 사례없어"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도입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자칫 통신사업자에게 면죄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통위가 발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 기준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외국 경쟁 당국의 과징금 가경 사유와 비교해 감경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감경 항목을 축소해야할 필요성이 높다"며 "특히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운영 항목은 반드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지난 4월19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① 조사협력 ② 과실에 의한 위반 ③
조사착수 이전 위반행위 자진 시정 ④ 조사착수 이후 위반행위 자진 시정 ⑤ 자율 준수 프로그램 교육 ⑥ 재발방지 조치 도입 ⑦ 기타 총 7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을 10~30%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경 항목이 많고 감경 폭도 매우 높아 과징금 면제부로 기능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4월 11일 도입한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의 형식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어서 과징금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회사 임직원들이 법규·윤리 또는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세한 업무절차 및 윤리강령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전점검 등을 포함하는 내부 통제 제도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방통위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500여개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측은 "방통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는 경우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인 법 위반 예방 목적으로 벗어나 단지 제재를 감경받기 위한 형식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들의 위법 행위는 통신 소비자에게 폭넓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를 비롯한 규제당국의 엄격한 법률 집행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과징금 감경기준 입법예고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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