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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간절히 촉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사과·배 1500억, 한우도 4100억 매출 줄 것"


농협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간절히 촉구" (사진 제공 :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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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은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2일 소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농축산물을 금품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농협은 이날 긴급 경영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협과 농업 관련 단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물의 범위에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면서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괄적으로 선물의 가액기준이 5만원으로 제한됐다.


농협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이어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과일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법 시행 시 우리 고유의 명절에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은 사라져 버리고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자, 1조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농협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도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음에 큰 우려를 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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