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부 - 창립 25주년 기념 동대표 교육서 지적 "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지난 10일 CMB광주방송국에서 전국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동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5주년 기념식과 회계처리와 시행령개정, 공동체 만들기,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조성의 목포대 명예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 변천 현황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분석한 결과, 현실을 무시하고 관피아에 의한 제정”이라며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조항 중 ▲기존 관리주체가 관리기간 종료 후 업무를 인계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동표자의 선출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사전 겸직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퇴한 날로부터 1년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한자 ▲종전의 2/3구성원 삭제 ▲교육 등 업무의 위탁을 한다. ▲선거관리위원 운영 방법 등 현장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세부내용과 부실관리한 동대표와 관리주체 처벌강화 등은 누락시켜 관련 단체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유능한 동대표의 영입과 전문성 배제로 자치적 운영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열 회계사는 지난해 정부의 외부회계감사 결과, 애매모호한 감사의견, 항목별 중요한 지적사항과 세부적인 회계처리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용연 서영대부총장은 광주공동체 마을 만들기는 “함께 모여 고향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어 마음을 열어 이웃과 소통하고 재능을 나누어 아파트의 공동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기념식 인사말에서 “동 대표들이 선진관리를 위한 표준화와 관리비 적정화, 부실공사 방지, 불합리한 법령개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일부의 방해와 음해로 곤혹을 치룬 경우가 상당하다”며 “앞으로 제반규정을 잘 지켜 아파트 지도자들의 위상을 정립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 중 불합리한 조항은 이달 23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92년 YMCA이사장 시절 아파트연합회, 경실련과 함께 부실공사와 관리비 관련 민원을 시의회에 청원하고 아파트학교를 개설해 합리적인 해결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아파트와 자치단체의 상생과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정영일 광주시민협상임대표는 “전아연이 시민단체로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시민운동의 정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연대 단체로서 늘 함께하겠다”고 축하했다 .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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