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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방지 저비용 효율적 대안 제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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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회계감사 19.4% 부적합 - 빙산의 일각, 면죄부로 악용"
"자치단체 합동단속(민·관·전문가)으로 부실관리 적발해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세분화로 비리근절"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전국 공동주택 회계감사와 합동단속 결과 발표와 관련해 아파트단체가 ‘비리방지 저비용 효율적 방안’을 내놓았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전국 중대형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 5곳 중 1곳은 비리가 있다고 발표돼 관련자들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경각심과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환영했다.

전아연 광주지부는 “회계감사비는 1개소 평균 230만원(80만원~1천2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210억원의 관리비만 부담하고 횡령 등은 8천339개소에서 고작 32개단지(0.4%)일 뿐, 비리가 아닌 계정착오 등 부실처리 98.6%는 바로 시정될 내용이다”며 지적하고 관내 아파트에 '적정한 업무처리와 효율적 관리방안'의 공문을 보내 “이번 발표는 비리의 빙산의 일각이다"며 전산처리와 관련규정에 의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지부장은 “이번 회계감사에서 “각종 공사나 용역과 관련, 비리와 규정을 위배한내용은 발견하지 못해 도리어 비리를 은폐하는 면제부로 악용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회계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광주지역은 92년도부터 관리비부과 표준화와 각종 공사 및 용역비의 공유를 위해 교육과 회보발행, 컨설팅을 통해 관리비가 적정화 되어 2015. 8월 전국 평균 22.5%가 저렴하지만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면 비리와 관리비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관리정보망(k-apt)공개 항목을 수차 건의해 6개 항목을 47개 항목으로 늘렸지만 아직도 주요성이 없는 항목만 늘렸고 비리가 발생하는 각종 공사나 용역계약 내용은 건별로 공개하지 않고 합산한 탓에 의혹은 증가하고 비리는 은폐되고 있다며 계약 건별로 맞춤형으로 공개해 누구나 쉽게 공유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회계감사 방법은 공동주택에 맞지 아니하고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어 ▲150세대이상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으로 확대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매년 감사주기를 3년으로 완화 ▲감사 면제는 입주민 2/3동의를 과반수로 완화 ▲동대표 과반수와 입주민 10명이상이 요구할 때는 수시 회계감사 가능 ▲자치단체가 합동 단속한 단지는 회계감사 면제 등 효율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감사를 전?시도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주민 10인 이상이 요구 할 때 수시감사 ▲불시 또는 수시로 민?관?전문가들이 참여 ▲회의자료 작성 부실, 제반규정 위반 관련자 처벌을 현재보다 갑절로 강화토록 제시했다.

한지부장은 “관련법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는 동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주체가 업자와 계약 후 집행해야 하는 체계이어서 동대표나 관리소장간 동조와 방관, 결탁이 없으면 단독으로 비리는 발생할 수 절대없다”며 쌍벌제를 강화토록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공동주택 관련법 등이 한쪽 측면에만 치우쳐 현실에 맞지 아니한 미봉책인 땜질식 개정을 했다”며 "이번만큼은 민·관합동으로 T/F팀을 구성 빅데이터에 의한 표준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해 쉽게 적용과 현실에 맞게 상세하게 제정해야 분쟁과 비리,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광주시와 관계부처,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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