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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동결" 성과연봉제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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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부 장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반발 비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김보경 기자]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공공ㆍ금융기관에 대해 "상위 10%이자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인 만큼,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연합단체와 공공ㆍ금융산업 노조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무조건 반대해선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하면 동결" 성과연봉제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 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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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보호와 지원에 힘입어 대기업과 더불어 상위 10%를 구성하고 특히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논의를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직접적 비판인 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민간은행의 연평균임금은 8800만원, 공공기관은 6484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3619만원)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곳은 54곳이다. 다만 금융공기업의 경우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제외하고는 도입이 불발되거나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공공ㆍ금융기관 노조가 무조건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해법과 보완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측과 함께 토론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법이나 절차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도입한다는 그 전제에 서로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각 기업별 취업규칙, 상황이 다 달라 정형화해서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연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까닭은 지지부진한 '노동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이대로라면 어렵게 꺼내든 구조개혁 카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먼저 공공ㆍ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성과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구조개혁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한 배경에 연공급제(호봉제) 임금체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이중구조 개선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구현을 위해 절실하다"며 "업무능력ㆍ성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제는 중장년들에게 갈수록 조기퇴직의 압박요인이 되고 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한다"고 성과중심의 문화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기업의 연공급제 비중은 2012년 75.5%에서 2013년 71.9%, 2014년 68.3%, 지난해 65.1%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국내 기업의 신입사원과 30년차 근로자 간 임금격차지수는 무려 3.3배로 독일(1.97배), 프랑스(1.34배), 스웨덴(1.1배) 등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조직화된 정규직이 그간 연공급제의 최대 수혜를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가장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스스로 이중구조 해소와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국민들, 특히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 딸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측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노조를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측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시대적 과제인 만큼 사측의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드라이브를 거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평가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식 도입은 금융권의 무리한 실적압박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사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밀어부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대타협 결렬 후 노동입법, 양대지침 등이 정부의 독자적 강행이었다는 점도 사회적 신뢰 기반을 약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양대지침에 이어 성과연봉제까지 일방적 행정독재"라며 "총파업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프랑스 정부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노동개혁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띄운 것도 향후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헌법 상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하원 표결 없이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는 현 경제위기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간주하고, 주당 35시간 근무제 유연화ㆍ해고 요건 완화 등이 담긴 노동법을 처리했다.


이달 열릴 박근혜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 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한ㆍ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이달 말 올랑드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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