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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기반시설 입찰 담합 건설사 임직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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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의혹 관련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의 최모 상무보와 박모 차장, 한진중공업의 이모 부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을 심문(영장실질심사)한 뒤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산중공업 부장 이모씨는 “범행 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대형건설사 4곳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짜맞추고 들러리 입찰 참여를 통해 공사구간을 나눠 먹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공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개통을 목표로 58.8km 구간을 잇는 9376억원 규모 사업이다. 검찰이 구속한 건설사 임직원들은 투찰가격 모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주처인 공단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정황을 일찌감치 포착해 201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작년 초에야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경과도 미진해 달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19일 건설사 4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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