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올해 공사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의 채용을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차 전 사장은 지난 3월 공사가 직원을 채용하기 전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응시자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관심을 가져보라’고 언질을 한 것으로 대전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차 전 사장의 언질은 인사 담당자와 총무인사팀장 등을 거쳐 경영지원처장 등에게 전파돼 응시자 한 명이 실제 부정채용(면접시험 점수 조작 등) 되는데 암묵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채용된 응시자는 차 전 사장이 겸임교수로 활동하던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에 사표를 제출, 자리에서 물러났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사 경영이사와 경영지원처장, 총무인사팀장 및 직원, 영업처장, 종합관제실장 등 임직원은 지난달 대전시로부터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차 전 사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 심문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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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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