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녹조 근정훈장(공무원)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투자활성화 도모와 기업현장 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과제 발굴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 평가는 전국 243개 시·도·군·구를 대상으로 3대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를 활용해 이뤄졌다.
시는 국무조정실의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11대 분야)을 반영한 자치법규정비 대상 72건 중 70건(97%)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조례 개선 사례 100건 중 44건 자율 정비한 내역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또 시민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등록대상 규제 20건을 완화 또는 폐지한 점과 중앙부처가 개선해야 할 법령 등 152건을 자체 발굴해 건의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시 유원준 건축담당 사무관(현 경관정책 담당)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지방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선정, 정부로부터 녹조 근정훈장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유 사무관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폐지, 기존 31.7일에서 25.5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전국 유일의 토탈환경디자인 전문위원회를 폐지했다.
이는 사업자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심의용역비 9억2000만원(28건)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불합리한 규제와 시민불편생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또 기업의 투자의지를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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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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