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개성공단 기업 "전면중단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개성공단 기업 "전면중단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2ㆍ10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입주기업 108곳을 비롯해 영업소를 둔 영업기업 37곳, 협력업체 18곳 등 총 163곳의 기업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재산권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대위 측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필요성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법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국가안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실체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은 직접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소송보다 헌법 소원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제기 자체로 얻는 당장의 실익은 없으나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협상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갑작스런 전면중단 조치로 입주기업들은 폐업위기에 몰렸고, 근로자들은 대량해고의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적법한 절차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