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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弗까지 수출대금 보장받는다…안전망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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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수출초보기업들이 연간 2만달러 내에서 수출대금을 보장받게 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수출초보기업의 수출확대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안전망보험’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별도의 비용부담과 가입절차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해 연간 2만달러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중소기업지원기관 등과 공동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이들 단체는 보험계약자로서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자체 재원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험료를 0.1%로 최소화하고 가입절차 및 보험금 보상 절차를 완화했다.

무역보험공사는 향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료 재원을 추가 조성해, 중소기업 4만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안전망보험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콜센터(1588-3884) 또는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영학 사장은 “최근 저유가와 글로벌 교역감소라는 악재 속에서 수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수출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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