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광림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6일 아시아경제와 만나 "규제개혁특별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김 정책위의장이 규제개혁특별법 재추진 의사까지 밝히며 '규제 혁파'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규제개혁특별법(김광림 대표발의)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지만 1년6개월 동안 정무위에 계류된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에 들어간 규제개혁특별법을 20대 때 재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내용으로, 규제개혁 적용 대상을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행정부, 국회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하고, 자문역할이 아닌 행정집행권을 지닌 규제개혁전담기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개혁위원회가 계속 남아있도록 해서 각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특히 파견법은 55세 이상 중장년층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대 때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을 맡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대상 확대, 10%대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 등을 주도했던 김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서민경제 중심의 체감도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그는 다음 주 중 초선 당선자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가 정책위의장 출마 공약으로 밝힌 정책위 운영 8대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오는 10일께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대한 안내와 함께 20대 국회 당면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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