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세금, 연말정산 어떻게"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4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된 학교 행정실 급여 업무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 38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 연말정산 및 복무에 관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어보조교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각국의 조세조약 및 국내 세금 관련 법규, 급여, 연말 정산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기위해 마련됐다.
광주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박정환 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6원어민교사 세금안내”자료를 활용,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2016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ㆍ활용 처음부터 끝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복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졌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학교에 처음 근무한다는 한 업무담당자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업무와 관련해 규정과 법규가 까다로워 알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번 연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이용덕 교육진흥과장은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 업무는 세금이나 복무 등 모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2016년 5월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346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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