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관련 무죄·집행유예로 핵심 인물들에게 자유를 안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4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 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20대 총선 당선인), 박관천 경정(50)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 등에게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1·2심 모두 무죄, 1심에서 징역 7년 중형을 선고받은 박 경정은 2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지난달 29일 감형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유출 문건이 사본인 만큼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경정은 2심 재판부가 유흥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이 공소시효를 지난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윤회 문건’ 1건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 책임만 지게 돼 석방됐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문건들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직무수행 일환으로 취급됐거나, 세간에 떠도는 풍문을 모아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됐다.
검찰은 법원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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