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ㆍ20대 총선 당선자ㆍ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 및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받은 박관천 경정(50)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의 내용이 담긴 '동향보고'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빼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약 9개월 간 심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7건의 문건 중 '정윤회 문건' 한 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이는 함께 기소된 박관천 경정(50)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됐다.
다른 문건들은 상부에 보고한 원본이 아닌 추가 출력물이거나 사본이라서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1심은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의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 경정은 문건 유출에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골드바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보태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한다"고 밝혔다. 구속수감 중이던 박 경정은 법원의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조 전 비서관은 제20대 4ㆍ13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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