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0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20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박관천 경정(50)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 등에게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출 문건이 사본인 만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경정은 문건 성격상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유흥업소 업주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해 1심때와 같이 각각 징역 2년,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 측은 “지시에 따라 문건을 전달한 것뿐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경정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관련 “풍문을 수집해 보고서에 담았을 뿐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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