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민우 수습기자] ‘청와대 문건’ 유출에 연루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찰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18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경위(46)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유출 문건이)광범위하게 외부로 퍼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박관천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동료 경찰관에게 건넨 혐의(방실침입, 공무상 비밀누설)로 작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출 문건은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금품수수 행정관 비위조사 결과 보고' 등이다. 한씨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동료 경찰관 최모 경위는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비어있는 상급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청와대 수사첩보 자료를 입수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알려준 점이 인정된다”며 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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