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윤회(61)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을 해명하며 거론된 역술인이 사기 행각 의혹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역술인 이모(59)씨를 2일 구속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니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9억5000만원을 뜯어낸 뒤 이를 역술원 월세, 형사합의금 등의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부 금전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작년 9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그가 주장한 피해금액은 11억원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점심은 평창동 이씨 집에서 세시간 반(오전 11시~오후2시반) 가량 함께, 저녁은 오후 6시께 신사동에서 옛 직장동료들과 먹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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