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하천설계기준에 머물렀던 하천의 홍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4일 공포했다.
새로 제정된 이 규칙은 하천분야 최상위 기술기준이다. 하천의 평면과 종단, 횡단 구조 결정기준과 제방, 호안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우선 하천의 평면과 종단, 횡단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해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해야 한다.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조성해야한다.
특히 홍수 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주요구간에 대해서는 치수계획규모를 상향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에는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와 목적, 배치기준, 시설 설치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 등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본 규칙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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