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몰래 낳은 아기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여고생 커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용신 판사는 28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A(18)양에게 장기 8월 단기 6월을, 대학생인 남자친구 B(20)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영아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으로 중대하며 그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양은 작년 12월14일 자정께 경기 안산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잠을 자는 사이 딸을 낳은 뒤 고무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양은 아기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집에서 1㎞가량 떨어진 하천에 아기 시신을 유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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