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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권 구입시 카드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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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온라인 복권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복권(로또)의 인터넷 판매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방식이 허용되는 복권에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이 추가됐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시켰다.

또 복권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연간복권발행계획 변경 사유를 복권 수요변동, 정책 변경 등으로 정했다.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해 복권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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