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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정부·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인식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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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양작완화' 엇박자 논란 진화나서
"자본확충 구조조정에 영향…고도 신중함 필요"
"자본확충 방안, 여러 상황별로 대응계획 마련"


최상목 "정부·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인식 같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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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에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은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밝히며, 정부와 통화 당국간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이 정책수단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운·조선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한은에서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정부와 통화 당국간 엇박자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집행간부회의에서 "한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차관은 "정부와 한은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은도 중앙은행으로써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견이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단편적 발언으로 인식차이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지만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정부·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인식 같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울러 최 차관은 오는 4일 열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와 관련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패키지를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당사자인 기업, 은행은 물론 행태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체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협의체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즉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가계부채 대책을 예로 들면서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가 (부채탕감) 해준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도 나올 수 있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조조정도) 당사자가 있으며 엄정한 고통분담,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자본확충 규모와 방법을 논의할 수 았다"고 강조했다.


자본확충 규모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는 상황 발생에 따른 여러 상황별 대응계획을 만드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라면서도 "논의를 시작하지 않아 아직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밝힌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등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제적 구조조정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실제로 언제, 얼마나 필요한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금융위원장이 얘기한 방안들은 나름대로 신속성이나 효과 등 장단점이 있어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지난 30일 공개된 미국의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지만 그전에도 미국이 우리를 긴밀히 관찰해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 없고, 정부 외환정책도 달라지는 것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29일 발표한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에 대해서는 일련의 '패키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투자와 고용과 관련해 면세점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며 "또 하나는 시장진입장벽을 낮춰서 특혜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관세법 개정안을 냈는데 특허기간 10년 늘리고 요건만 갖추면 갱신할 수 있다든지 등 경영환경을 보장했고, 진입장벽을 완화하자는 측면에서 특허 신규 발표하고 수수료 인하, 시장지배사업자 패널티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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