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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현금영수증을 받은 소비자에게 경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음식업과 숙박업, 소매업, 여행·운수·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업소에서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받아 국세청 누리집 현금영수증 이벤트에 참가하면 된다.
참가자 가운데 내달 3일 50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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