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2일부터 31일까지...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수강생ㆍ학부모 등의 사진이나 동영상, 직업 등 개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마구 올려 홍보용으로 활용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대학과 대형 학원,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단속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전국의 대학과 대형 학원 및 온라인 교육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400여개 대학들은 학사, 입시, 평생교육 등 각종 업무시스템과 홈페이지에서 학생, 교직원,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전국 7만 6000여개 학원은 수강생 및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학사, 인사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어학교육원 등 부속기관, 학과 등의 업무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해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원 등 교육관련 업체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과 학원 홍보를 위한 동의절차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홈페이지 온라인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대학이나 학원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 보유량이 많거나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대학이나 교육관련 업체도 점검대상이다. 검사방법은 대상 대학과 학원을 방문 자료 조사, 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접속검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주요 검사 항목은 ▲ 개인정보 수집 및 홍보/마케팅 등 동의방법 적정성 ▲ 보존기간이 경과된 입시관련 개인정보, 학원 수강생 정보 파기여부 ▲개인정보 위탁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수탁사 관리감독 여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여부 등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교육기관이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현장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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