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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 신고할 때 '보건증'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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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식품의약품안전처, 3일부터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민원 처리해주는 서비스 실시

식당 영업 신고할 때 '보건증' 안 내도 된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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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 신고나 허가 서류를 낼 떼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가 필요없어진다. 담당 공무원이 정부 공용망을 이용해 직접 확인해서 처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부터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을 할 경우 영업 허가?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다. 현재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관련영업허가 ▲식품영업등록신청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등 5개 사무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간 민원 신청건수가 25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선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두 번이나 찾아가 진단·발급받아야 했다. 인터넷(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었지만 공인인증서에 프린터까지 갖춰야 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이에 행자부와 식약처는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식품관련 영업허가 부서인 시·군·구에서 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성태 행자부는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건강진단결과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상당수 창업자가 일일이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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