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9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엄지손가락 이외의 다른 손가락으로도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우선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절차상의 본인 확인 방법이 개선된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아 없어진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했다. 시행안은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로마자로된 인감 도장만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을 한자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조항도 들어 있다.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단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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