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사업 재편 추진 기업에 법인 등록면허세 50% 경감해주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구조조정 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1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말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2014년 1년간 1조4800억원이 징수됐다.
정부는 영리법인 설립·증자시 세율을 0.4%에서 0.2%로 낮춰줄 계획이다.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춰 줘 구조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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