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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스마트폰 앱 3일 출시…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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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을 위한 스마트폰 앱이 출시된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을 위해 태블릿PC를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하기 위한 전자계약 전용 앱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앱만 제공되며 서울 서초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 앱은 '전자계약 누리집(irts.molit.go.kr)' 등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할 때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태블릿PC로만 가능해 불편함이 컸다"면서 "이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게 돼 전자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 서초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KB국민은행이나 신한카드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KB국민은행 0.2%포인트↓, 신한카드 1.95%포인트↓)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실거래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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