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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이제 온라인·모바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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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내년부터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온라인과 모바일로 부동산계약을 할 수 있게 되고,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돼 중개업소를 찾아 계약서를 쓰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거래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4년동안 154억여원의 재정을 투입해 1단계로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하고, 2단계로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 3단계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세무시스템 연계, 마지막으로 각 금융기관시스템 및 기타 부동산거래시스템과 연계해 전체사업이 마무리된다.


종이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시스템(Paperless e-contract)이 도입되면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공인인증과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 방법은 우선 사고팔 사람과 공인중개사의 거래의사가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정보를 입력한다. 사고팔 사람들은 입력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각각 확인해서 전자서명을 하면 각각 SMS로 인증정보를 발송하고, 진본확인센터에서 타임스템프를 입력한 뒤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게 된다.


거래정보는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가격 등이 자동 신고돼 별도로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져 신고가 누락돼 과태료를 내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의 유통과 보관비용, 시간절감 등으로 약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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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작업을 거친 뒤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전자계약서가 시행되더라도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거래당자자간 직거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개업 공인중개사부터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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