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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뒷돈’ 리드코프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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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내 2위 대부업체 리드코프 회장이 광고기획사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리드코프 서홍민 회장(51)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은 광고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200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기획사들로부터 13억9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리드코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두산계열 오리콤, 이후로는 외국계 JWT애드벤처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했다.


서 회장은 이들 업체로부터 일감 수주 대가로 매체비의 2~4%를 뒷돈으로 챙기면서, 자신의 내연녀를 대표로 앞세운 업체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 회장의 범행을 거든 리드코프 임원 남모(54)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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