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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고기획사 뒷돈’ 리드코프 고위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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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KT&G 비리와 더불어 광고업계 유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리드코프 서모 부회장(51)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광고기획사 J사 등으로부터 일감 수주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드코프 광고를 대행해 온 두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오리콤, 광고기획사 J사 등은 광고 수주 대가로 서씨가 지정한 업체에 일감을 주고 수수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J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서씨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4일 리드코프, 오리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와 조사받으면서 일부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J사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들이 거액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일감 수주 및 광고주 확보를 위해 KT&G 등에 뒷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확인해 왔다.

광고업계 유착 정황은 KT&G와 협력사간 검은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J사로부터 55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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