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오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임시공휴일 당일 휴무 및 주요 업무일정이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예탁결제업무, 권리관리업무, 담보관리업무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모든 업무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전부 휴무한다.
휴무에 따라 주요 업무일정도 변경된다. 3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은 기존 6일에서 9일로 변경되고 4일 장내국채 및 채권장외(익일결제) 매매거래분 결제일 역시 6일에서 9일로 변경된다.
6일 지급예정이었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9일에 지급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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