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는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ㆍ고발을 남발해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과 관련, 정식 조사를 위해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그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지난 달 25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강 변호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며 네티즌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 등을 근거로 그가 지위를 남용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며 진정을 냈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기면 변호사단체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여성 블로거와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댓글을 단 네티즌 200여명을 무더기 고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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