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림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가 법적대응에 나서자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21일 오전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박 시장 측은 지난 4일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의 1억100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강 변호사 측은 박 시장이 지난 2일 양 박사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의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매체에 따르면 강 변호사 측은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박주신 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거듭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은 “주신 씨가 신체감정을 위한 법원 소환에 불응한 상태에서 (양 박사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신 씨에 대한 증인소환 및 신체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손해배상 금액의 법률적 근거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법리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모두 배척돼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강 변호사는 수년간 박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며 이른바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과거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이 서울에 와 공개재검을 받으면 “5000만원을 바로 현찰로 지급하겠다”며 통장을 공개했고 “박주신 체포조를 런던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박씨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 촬영에 임하고, 촬영 결과가 병무청에 제출된 MRI 영상과 동일하다는 전문가의 판정이 나온 뒤 공개 사과한 바 있다.
김태림 인턴기자 taelim12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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