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20대의 여성이 서울의 한 사립대학 학부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다.
28일 JTBC 뉴스에 따르면 한 여직원은 학부장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가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며 고소당했다.
서울 한 사립대학 '법학부' 교수 A(53)씨는 해당 학부의 교직원 B(29)씨를 자신의 연구실에서 수차례 성추행했다.
B씨는 "2014년부터 교수는 '한 번 안아보자'라며 나를 강하게 껴안았고 밀어내려 해도 '조금만 더 안고 있자'라며 놓아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B씨가 싫은 티를 내면 교수 A씨는 결재도 거부하고, 인사도 받지 않는 등 치졸한 행동으로 B씨가 저항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난해 8월 심한 스트레스에 못 이긴 B씨는 학교에 해당 일을 전부 알렸다. 하지만 학교는 A씨를 학부장에서 해임시킬 뿐이었으며, 별다른 제재는 취해지지 않았다.
'법학부' 교수인 A씨는 B씨를 "없는 일을 만들어내 나를 학부장에서 해임했다"고 법정 고소했다. 법에 능통한 자신의 지식으로 오히려 B씨에게 협박을 가한 것.
또 A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 6개월여 간 학교를 그만둔 B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심리적으로 괴롭히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난 너무 억울했기에 상대방을 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2일 B씨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A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학교는 피해 신고를 받은 지 8개월이나 지난 4월22일에야 A씨를 강의에서 공식 배제했다고 전해졌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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