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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경감방안]"집주인 눈치 안보는 월세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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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급격한 월세화 시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세액공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월세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수입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이 많아 실제 수혜자가 적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통해 월세세액공제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14년 월세세액공제가 도입됐지만 아직까지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세액공제 신청 못하는 경우 많은데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에 6만명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임차가구(440만가구)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관계를 의식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탓에 계약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이 많은 상황이다.


박 주택토지실장은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각각 1만가구, 2만가구 늘리는 등 총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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